[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조건부로 중단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집주인 변경)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이사를 하면서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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