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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일반인과 공무원 경력자 따로 뽑는다…시험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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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 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최저 합격 점수를 충족해야만 정원 외 인원으로 뽑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무사, 일반인과 공무원 경력자 따로 뽑는다…시험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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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무원 경력자 합격 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 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조정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또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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