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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떠넘긴 SSG닷컴·컬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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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
서버비 부당 수취 등
시정명령·과징금 5900만원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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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 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면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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