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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을왕리 음주사고 국민청원에 "운전자, 동승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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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파주 고속도로 음주사상 사고는 "음주 운전자 구속, 수사관계자 감찰 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을왕리 음주 운전 역주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과 관련해 사고 운전자는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는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답변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첫 번째 청원은 올해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사건으로 27만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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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청원은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63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


송 차장은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 구축과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면허취득 결격기간 강화, 안전교육 개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겠다"면서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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