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KBS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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