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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영길 대표 보석허가신청 인용…구속 163일 만에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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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보석보증금·주거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달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0)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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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지정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 등이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29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49일 만인 지난 17일 두 번째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은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가 송 대표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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