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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법인·前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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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당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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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가습기 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이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주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안 전 대표이사와 홍 전 대표는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임직원 13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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