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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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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투기 사업장 단속,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전남 구례군은 여름철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 대기 배출업소와 개인 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제공=구례군]

[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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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6월부터 8월까지 사전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이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병행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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