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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측, '법원 제출' 정부 의대 증원 근거 49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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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생명권, 건강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차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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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3일 "재판 중인 자료를 공개하는 취지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 생명권, 건강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감추고 속여온 2000명의 과학적 근거와 합법적 절차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

이밖에 각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등을 실사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각종 연구자료도 포함됐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한편 전의교협과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들을 검증·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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