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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연락 안되자 공시송달하고 강제 수용...법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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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땅에 대한 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실 보상을 협의하려 했으나 땅 주인 부재로 ‘공시송달’을 거쳐 강제 수용에 나선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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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였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A씨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했다.


이후 구청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특정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로 옮기는 절차를 뜻한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000여만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A씨 측은 수용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구청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각종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한다”며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려 했다”며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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