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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 담당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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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의혹 조사, 경찰로 넘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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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차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할 결과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이화영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경찰에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조사실 술자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고발인 주장대로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해당 법률상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돼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교도관이 계호하는 검찰 조사실도 '교정시설'에 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며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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