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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5일 지각' 국회 개점휴업 반복 이번에도?[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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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상임위 두고 여야 힘겨루기
14~21대 국회, 평균 45일 '지각 개원'
최장 기록은 14대…125일 늦게 임기 시작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여야가 원(院) 구성 협상 갈등 전조를 보이면서 또다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 구성 기한을 규정했지만, 국회는 늘 지각 개원을 반복해왔다. 특정 상임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한 이번 22대 국회도 '개점 휴업' 전례를 답습하게 될까.


4.10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밤 국회 뒤로 한 방송국이 진행한 드론쇼가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10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밤 국회 뒤로 한 방송국이 진행한 드론쇼가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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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시작되는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주요 보직을 교섭단체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상임위원장은 안건 상정은 물론 처리 권한까지 갖고 있어 국회 운영의 '실권자'로 불린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원 구성 협상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가 정해진다.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연히 원 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각 정당이 눈독을 들이는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부의 전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 이밖에 수백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쟁탈전도 치열하다.


현재 민주당은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이 전부 법사위에서 막혀 처리가 지연됐는데,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를 소관하는 것 역시 법사위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동시에 탐내는 민주당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이상 남긴 현시점부터 원 구성 난항으로 인한 '개점 휴업'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균 45일 지각' 국회 개점휴업 반복 이번에도?[뉴스설참] 원본보기 아이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일은 매번 반복돼왔다. 현재 민주당의 상임위 욕심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역시 18대 국회 때는 "과반 의석을 가진 당이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대표)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배출해왔다.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이다. 한 달 이상을 개점 휴업 상태로 흘려보낸 셈이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14대 전반기 국회로 원 구성에 125일이 소요됐다. 1992년 5월 30일 임기를 개시했지만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에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18대 전반기 국회 역시 원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88일간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


직전인 21대 전·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까지 각각 47일, 53일이 걸렸다. 전반기 국회는 2020년 5월30일 임시를 시작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두고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같은 해 7월16일에야 늦장 개원식을 했다. 후반기 국회 역시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3일 만인 2022년 7월22일에야 극적 타결됐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일 7일 이내까지 최초 집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내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5월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6월7일)까지는 열려야 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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