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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둘 낳아도 지원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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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선 둘 이상 자녀도 다자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출산 장려책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이다.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면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18세를 넘으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은 △문화체육센터·주민편의시설 수강·이용료 50% 감면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100% 감면 △산림복지시설·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경 △상·하수도 가정용 1단계 요율 해당 요금 감경 등이다.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은 기존처럼 세 자녀 이상만 가능하다.


양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면서 매년 18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에서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한 지자체는 창원, 진주, 사천, 거제, 고성, 산청 등이며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로 연간 18억원가량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역 출산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양산시청.

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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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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