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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교육청 "법적 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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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

충남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교육청 "법적 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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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부활을 번복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최종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의건'을 상정했다.

폐지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석 의원 48명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재의결 결과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도 폐지가 돼 그동안 추진해온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 박정식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 해 12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에 박 의원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부활한 지 한달여 만에 또다시 폐지됐다.


이에 충남교육청도 또다시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했고, 이날 열린 재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폐지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끝내 폐지됐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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