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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아파트·전세사기주택 등 4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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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전세사기주택 600가구 매입 대상에 추가
반지하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세사기 주택과 반지하주택, 아파트 등 4000가구를 매입한다.


SH공사, 아파트·전세사기주택 등 4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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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미분양신축주택은 다음달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다음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당초 SH공사는 구축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매입약정 두 방식으로 주택매입 사업을 진행해왔다. 신축매입약정은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기존주택 매입 대상에 추가했다.


SH공사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준공 15년 이내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에 미달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 600가구 매입도 추진한다. 협의매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물량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를 매입 목표로 잡았다.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이 신청하면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한다.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기준과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 열리는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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