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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의사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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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업무로 사망…국가유공자 대우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갑작스레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의사들이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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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는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직 의대 교수 사망이 지난달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에 이어 두 번째인 만큼 의사들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려왔다는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라"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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