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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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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멈춤없이 추진"

정부가 22일 의료계의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혹은 1년 유예' 등의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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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가겠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다 20일, 정부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필수 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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