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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횡령 의혹 요양병원 이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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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직원 급여 과다 책정 후 차액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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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0여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병원 이사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요양병원 이사장인 A씨(6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근에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병원 법인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씨(50대·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양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부여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책정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실제 책정된 급여를 직원들한테 입금한 후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들의 기저귀 사용대금 및 외래 진료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A씨에게 병원 자금 1억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은행에서 1000만 원권 수표로 발급받아 A 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A씨가 이체한 병원 자금을 인출한 후 개설한 지 10여일 만에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병원 자금을 빼돌린 횡령액이 10여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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