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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명백한 허위"…관련자 조사·기록 확인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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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 교도관 38명 전수조사
민주당 내일 수원지검·수원구치소 항의 방문

검찰 출정 조사 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술자리를 가지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17일 "관련자들과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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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술은커녕)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오늘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지난해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음이 확인됐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월~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에 대한 확인한 결과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으며 ▲쌍방울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교도관이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더더욱 없으며 ▲이화영 피고인 주장과 달리 이화영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 옆 '창고'라는 문패가 붙은 방(1315호)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맞은편 검사실(1313호) 내 진술 녹화실에서 지난해 6월30일 이후 7월 초순 사이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 같은 바뀐 주장 역시 허위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오늘 이화영 측이 앞서 주장과 달리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지난해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그 이후 지난해 7월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돼, 이화영의 계속되는 말 바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더더욱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술자리 시기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화영 피고인은 지난해 5월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지난해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장처럼 6월30일 이후 7월 초순쯤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지검은 "검사실 음식 주문 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변론종결 당일 처음으로 '술자리 회유' 주장을 꺼냈고 앞서 공개된 이 전 부시자의 '옥중서신'이나 '옥중노트'에 이 같은 '술자리 회유'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만 봐도 이번 주장이 급조된 허위 주장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이 전 부지사를 김성태 등이 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감 중에 총 483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했던 만큼 술을 마시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회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폭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8일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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