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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우리 땅' 주장…韓 항의에 추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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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통해 독도 관련 주장 반복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반박했다"고 말했다.

독도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독도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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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은 이날 공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기존에 외교청서에 담았던 주장을 올해도 유지한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며 2018년 이후 7년째 해당 표현을 담았다.


하야시 장관은 다만 한국이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있어서 중요 파트너라고 짚었다. 또 "작년에는 정상 간 그리고 외교장관 간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외교청서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해 외교청서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올해 문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두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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