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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만나던 '불륜녀' 살해하려 한 남편,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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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형 선고…"죄질 불량"
둔기 휘두른 뒤 13㎞ 음주 운전

아내와 불륜관계인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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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가 전날(15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서류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B씨(29)의 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개월 전부터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리를 요구했지만, 아내는 범행 전날에도 B씨와 애정행각을 벌였고 이를 A씨에게 들켰다.

살인을 결심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충남 서산시로 도주했고, 13㎞ 광란의 질주 끝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에 달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B씨가 불륜한 것으로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B씨를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에 이어 음주운전 범행까지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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