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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부울경 오피스텔서 성매매업소 운영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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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전라지역까지 확장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경남과 부산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및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5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해, 양산, 부산, 울산 등 총 5곳의 유흥지역 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일당이 갖고 있던 금고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이 성매매 알선 일당이 갖고 있던 금고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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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고용한 여성들을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코스별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겼다.


총책 A 씨는 공범들이 차례로 구속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얼마 전 김해 공항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체포됐다.

거제지역을 거점으로 전남, 순천, 김해까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확장 운영하던 30대 남성 B 씨와 성매매 여성 공급책 불법체류 외국인 20대 여성 C 씨도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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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로부터 범죄수익금 7억9200여만원, 나머지 일당들로부터 1억8900만원을 각각 추징 신청했다.


이들이 금고에 보관해 둔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2600만원도 추징 신청했다.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성매매 여성 3명은 강제 출국시켰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유흥가는 물론 주거지까지 은밀하게 파고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운영자 구속 수사, 불법 수익금 적극 환수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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