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전씨 형제의 상고를 모두 기각,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씨는 은행자금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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