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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위장한 유튜버, 성매매범 잡으려다 뺑소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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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전치 8주 진단 받은 유튜버
"뭐하는 XX야" 욕설도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던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는 유튜버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5일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러 나온 남성이 차량 뺑소니를 했다"는 112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기를 여성이라고 속인 후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영상을 찍는 일종의 사회 고발성 유튜버다.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8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나타난 남성이 차량에 타고 있어 휴대전화를 차 안에 넣었더니 달아나려고 했다"며 "가지 못하게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매달렸는데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바퀴에 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달아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이 자신을 찍으려는 유튜버를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이 자신을 찍으려는 유튜버를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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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달리는 흰색 차량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남성은 A씨에게 "뭐 하는 XX야!"라고 욕설하며 차량 속도를 높였다. 이에 속력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결국 차에서 굴러떨어졌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달아난 남성을 특정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는 확인했으나 차주와 당시 달아난 남성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 후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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