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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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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회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지원
'동의 없이 재산 검토' 위해 법 개정도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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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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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려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성년 자녀가 성인(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와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히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도 감치명령 후에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단계인 '이행명령' 후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추진안에는 현재 약 15.3%에 머무르는 양육비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도 담겼다.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확인했어야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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