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맞물려 시행… 금융위·법무부 논의
정부가 코인시장에서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바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포함한 ‘조사업무규정’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패스트트랙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치면 금융위원회 결정권자의 전결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기’ 혐의로 입증해야 해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가상자산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코인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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