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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에 감사…한국 미래 밝은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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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현금 1억원’ 사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이, 5일 정부의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적용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정부가 기업이 직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업이 직원 또는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의 경우 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영그룹은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며 “대통령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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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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