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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 사망케 한 대낮의 음주운전, 겨우 징역 5년?…기습공탁 금지법안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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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근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현행 형사공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거듭된 탓이다. 이 같은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한 '기습 공탁'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수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9살 아이 사망케 한 대낮의 음주운전, 겨우 징역 5년?…기습공탁 금지법안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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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에 발의된 총 4건의 공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이나 검찰에 형사공탁 내용이 통지되면 '7일 이내'에 피공탁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피공탁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해 원치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같은 당 이탄희·윤영찬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형사공탁 기간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기일 14일 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 대신 변론종결일에 맞춰 기습 공탁을 해 유리한 양형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음 달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심사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예규에 모두 명시돼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5월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개정안들은 그대로 폐기된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한 양형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낮의 음주운전으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도 당초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총 5억원의 공탁금을 내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형이 줄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이었다. 피해 어린이 아버지는 "2심에서 가해자의 기습 공탁이 감형 요소로 고려됐지만, 그건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자기 이익을 대변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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