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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처벌 기준 강화해달라" 전경련, 大法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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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 달에 1.6건꼴로 산업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0건 중 9건꼴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처벌 기준 강화해달라" 전경련, 大法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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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유출 처벌 기준을 올려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통해 "검찰, 특허청과 기술유출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국가정보원 지난달 발표를 보면 2018~2022년 5년간 산업기술 93건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는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형사공판 33건 중 20건(60.6%)이 무죄, 9건(27.2%)이 집행유예 처리됐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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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작년 6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범에게 5년 이상 12년 이하 유기징역, 500만~1억 대만달러(약 2억~42억원) 벌금을 가하도록 했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대 188~405개월(15년8개월~33년9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한국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국가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면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양형기준은 법보다 더 낮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 판결에 적용하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원칙상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이다.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은 6년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는 기업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범죄"라며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높이고 감경요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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