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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개인정보, 제3자에게 노출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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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개인정보, 제3자에게 노출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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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권위는 지난 19일 OO교도소의 A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씨는 해당 교도소의 수용자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2021년 11월 A 교도소장으로부터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A 교도소장은 수용자 중에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원에게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피진정인인 A 교도소장 측은 "당시 지원금을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려면 봉사원들의 조력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봉사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측은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봉사원으로 선정해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교도관의 업무 중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한정돼야 하며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금 수령확인 서식에는 수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이 기재돼 당시 봉사원이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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