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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측 "머릿속에 인식 계속됐나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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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발언은 '안다' '모른다'란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를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변호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일 땐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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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이라며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며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였다"며 "공적 자리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눈다고 (관계가) 깊어지진 않는다" "(공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갖게 되는 정보가 늘어난다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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