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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예고에…與 "타인의 자유 침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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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집회·시위 자유 오남용"
장동혁 대변인 "세종대로, 교통지옥 될 것"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집회·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 이들과 정치적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이어 "새총, 쇠 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SNS를 통해 "폭력적 집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SNS를 통해 "폭력적 집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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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거대 귀족 노조는 더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이 아니라 오히려 '슈퍼 갑'이 됐는데 슈퍼 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은 슈퍼 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면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이상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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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으며,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장 원내대변인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동한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음주, 노상 방뇨,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는 31일 결의대회 개최가 예고된 세종대로 일대의 '교통지옥'은 불 보듯 뻔하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도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 지난 10일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2)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48),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4),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1) 등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은 90건에 달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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