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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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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간호법 이어 대통령 거부권?
與 "김남국 사태 국면 전환용…거부권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입법 강행→거부권 행사' 패턴이 반복되면서 여야 모두 '정치의 실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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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정의당 공조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 안건 표결이 결정되자 퇴장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됐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절차와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달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이미 직회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노란봉투법을 보낸 지 60일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한 간사 간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투표를 한 것이다. 어디 방에 가둬놓고 억지로 도장 찍게 했나.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철저히 보이콧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노란봉투법이)본회의에 간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죄송합니다만 재의 요청에 대한 말씀까지도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직회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합의의 여지는 있다"며 "상임위가 원활하게 처리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여야 양당 지도부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하지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와 통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가능한 상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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