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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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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서 기각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던 중 A씨가 던진 철제그릇을 쳐다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던 중 A씨가 던진 철제그릇을 쳐다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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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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