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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19일 만에 돌아온 '학폭' 가해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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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봉사' 시간 못 채워 전학 무효
오자마자 추가 학폭도…피해 학생 두려움 호소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당국의 행정 실수로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학폭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했고, 이행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였다.

A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꿈으로써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며 이달 2일 아들을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러나 전학 19일 만인 지난 21일, A군은 원래 다녔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전학 간 학교 측에서 A 군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학적 변동을 취소,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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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며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이를 근거로 A군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고 과오를 인정했다. 이어 "A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성 강제 전학이 아닌 자발적 전학을 간 것이기는 하나 어찌 됐든 A군이 원래 다녔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피해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A 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 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이 학교 관계자는 "새로운 학교 폭력 사안들에 대해 적절한 조처가 내려지고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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