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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제 약관법 위반 아냐"… 9년만에 분쟁 종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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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약관으로 정한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는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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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박씨 등은 소송을 내며 한전의 관련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절차상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 자체가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불투명하게 산정되었거나 과다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들의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들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이 이날 9년 만에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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