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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11곳서 1억3000만원 빼앗은 대구지역 노조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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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거절하면 집회

공사장 안전문제 신고 협박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11개 전문건설회사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노조 간부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대구 10개소, 경북 6개소)(대구 10개소, 경북 6개소)에서 전문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 환경,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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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노조의 실력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지고 신고로 인해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허위로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후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한 데 이어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전임비는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임단협비’ 또는 ‘타임오프비’ 등으로 불리며 발전기금은 현장에 노조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대가로 받아내는 금액을 말하며 ‘격려기금’ 등으로도 부른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3건에 93명을 입건했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 ‘폭력’, ‘금품갈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등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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