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사이 20회 거짓 신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접수 경찰관 등 1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28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4일 사이 스무 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새벽 2시 45분께는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라는 등 5회에 걸쳐 112 신고접수를 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만났으며 거짓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112 신고 이력과 욕설·폭언이 담긴 대화 녹음 등을 토대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죄 수사 후 송치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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