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직권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일 현재 포항과 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안에 있는 8000여개의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전기장비, 제조업은 연매출액 1500억원, 운수업 800억원, 건설업과 도소매업 1000억원, 기술서비스업 600억원, 음식, 숙박업, 임대업은 400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 4000여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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