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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 '기사회생…선거제 논의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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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결의안에 대선거구제 막판 합류
민주당 광주시·경북도당, 국민의힘 전남도당 등 지지
승자독식 극복, 비례성 확대, 지역구도 극복 효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기사회생했다. 호남과 영남 등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복병이 될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에 회부할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안을 추가했다. 이 안은 당초 정개특위 정치 관계법 개선소위원회에서 채택했던 결의안에 없는 안이다. 소위에서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50인 늘리는 안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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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결의안에 포함된 이 안은 현재 1선거구에 1명을 뽑는 방식 대신 4인 이상~7인 이하의 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는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는 유권자가 지지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가 배정되며 해당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순으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동안 사표가 됐던 광주에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지지 유권자,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권자 등의 표가 실제 당선 후보를 낼 수 있는 표로 바뀌는 방안으로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가깝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대선거구제 안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 중에 하나"라면서 "원래 논의했던 안인데 정개특위 소위에서 빠졌다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선거구제, 의원수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성 높이고 사표 줄이는 안

정개특위에서는 결의안이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를 거친 안으로 주요한 선거법 개정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국회의장 자문위원단이 마련한 소선거구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안이 논란이 되면서 대선거구제에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또 다른 대안이 등장했다.


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사표가 많고 지역주의도 타파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안"이라며 "결의안에 그냥 토론할 거리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깊이 있게 거친 안이라는 점, 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 대선거구제 제안은 원내 다수 정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주목받는 안이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다 같이 표방했던 부분은 사표 방지,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타파, 지방 소멸 대응 등의 측면에서 대선거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내 텃밭 중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와 가장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에서 각각 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는 점이 이 안의 정치 개혁적 상징성을 드러낸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상무위원회를 거쳐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 혁신안을 의결했었고, 민주당 경남도당도 22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선거구제도 선거법 개정 논의에 반영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민주당 경북도당 전날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농어촌지역 선거구와 관련된 의견’이라는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본지가 입수한 이 의견서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현재의 지역주의가 한층 굳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다른 정당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진다"며 소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모두 비판한다. 아울러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매번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되는 ‘게리맨더링’ 우려도 나온다. 가령 순천의 경우 광양, 곡성, 구례와 합쳐 순천 갑·을이라는 선거구로 나뉘는가 하면 춘천도 철원과 화천, 야구와 합쳐져 춘천 갑·을이라는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전당도당, 민주당 경북도당, 정개특위에 의견서 제출

이런 형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은 물론 생활권과 방송권도 다르다. 일례로 현재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의 경우 군위는 대구, 의성은 안동, 영덕은 포항방송권이다. 소선거구제 또는 지방에서는 사실상 소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의 경우 지역주의는 개선하지 못한 채 선거구를 둘러싼 혼선만 낳고, 사표 문제도 역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해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토대로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서면으로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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