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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방송' 주인공,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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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액 6500만원 배상 판결
2심 불복한 국가 상고 기각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시민군 방송을 한 박모씨(64·여)에게 국가가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80년 5·18 당시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80년 5·18 당시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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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는 22일 5·18 유공자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4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됐다.

박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5월24일부터 계엄군의 최후진압 작전을 앞두고 전남도청 및 광주 시내를 돌며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3일 뒤인 27일 "계엄군이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와 협상 없이 진주해오고 있습니다. 단결된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마지막 방송을 했다.


박씨는 이후 계엄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돼 내란부화수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35년 뒤인 2015년 6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는 무죄 확정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 1500만원을 인정받았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6495만원으로 증액됐다. 국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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