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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포항시, 청년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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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4세 저소득, 월 20만원씩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포항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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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세∼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되며,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약 350여개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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