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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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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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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식은 진술기회를 받고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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