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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의회주의 포기… 국정공백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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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상 중대한 위반 드러나지 않아… 실세형 차관은 검토 안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공직자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의회주의 포기… 국정공백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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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체계로 운영되는 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헌재의 기각을 기대하는 것으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법으로 정해진 심판기간인 180일 안에 9인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실세형 차관론과 대해서는 "그런 검토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7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73명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179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후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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