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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방해 '변협' 등 사업자단체 담합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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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올해 플랫폼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플랫폼을 방해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중점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를 제한한 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같이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단체나 강남언니 등과 마찰한 의사협회처럼 플랫폼 시장 혁신을 저해한 방해행위에 초점을 맞힐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26일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또한 사업자단체로 적극 판단하면서, 사업자단체들의 ‘사업방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장 내에서 오랜 시간 자리잡으며 쌓아온 기득권을 기반으로, 타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등을 억제하는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변협과 의협 등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단체들의 플랫폼 시장 내 담합행위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를 앞둔 변협에 대한 강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변협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을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고 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변협에 대한 심의 일정 지연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로톡’ 방해 '변협' 등 사업자단체 담합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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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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