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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추진… 檢 "수사 밀행성 문제"

최종수정 2023.02.08 12:01 기사입력 2023.02.08 12:01

法 "일부 복잡한 사안 제한적 실시… 우려 불과"
檢 "피의자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 배제 못 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검사를 비롯한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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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해 장기간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도 전에 압수수색 영장 심문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도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심문이 필요성인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관들이 특별히 복잡한 사건을 더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논의를 진행한 결과,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간혹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에서 압수 목적이나,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은 서면 심리를 통해 요건을 검토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고,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심문이 이뤄지면 수사의 밀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면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어서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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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돼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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