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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반대' 소추위원…'이상민 탄핵안' 운명 쥔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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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살피겠다"
국회 통과 후 헌재 제출 단계에서부터 갈등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주장에 반대 견해를 보인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데 소추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뿐이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이 맡았는데, 이들 모두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임 전 판사 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각각 탄핵소추안에 발의자로 참여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발의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헌재 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헌재 심판과정에서 종래의 탄핵소추위원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은 국회를 대신해 심판에 나서는 탄핵소추 위원 대신 헌재가 주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할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은 "헌재가 직권탐지적(법원이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부담)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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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에 이르는 과정도 문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는 내용이 있다. 헌재법에도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 한다"며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탄핵소추 의결 직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전달되는데, 이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소추의결서 제출 시점에 대해 명시적인 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제출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있으니 거기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방침에 따라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제출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출은 기계적인 일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 종료 후 이 장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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