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살피겠다"
국회 통과 후 헌재 제출 단계에서부터 갈등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주장에 반대 견해를 보인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데 소추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뿐이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이 맡았는데, 이들 모두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임 전 판사 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각각 탄핵소추안에 발의자로 참여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발의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헌재 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헌재 심판과정에서 종래의 탄핵소추위원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은 국회를 대신해 심판에 나서는 탄핵소추 위원 대신 헌재가 주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할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은 "헌재가 직권탐지적(법원이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부담)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 심판에 이르는 과정도 문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는 내용이 있다. 헌재법에도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 한다"며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탄핵소추 의결 직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전달되는데, 이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소추의결서 제출 시점에 대해 명시적인 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제출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있으니 거기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방침에 따라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제출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출은 기계적인 일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 종료 후 이 장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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