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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7억 부과…'수수료 규정 위반'

최종수정 2023.02.08 10:08 기사입력 2023.02.08 10:08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규정과 매매주문수탁 규정을 위반한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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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여러 번 수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욍데ㅗ 메리츠증권은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한편 이는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위반 건으로 금감원은 조만간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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