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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세계약 시 임대인 신용·채무정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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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NICE신용정보 업무협약
"임차인·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위험 줄여"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를 통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6일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활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6일 부실 임대차 거래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활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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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차인은 오는 3월부터 공인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아래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거래 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 운영을 거친다.


협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혁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임-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기타 상호 보유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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