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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만 빌려주는 운송사 퇴출…표준운임제 3년 한시 운영

최종수정 2023.02.06 11:05 기사입력 2023.02.06 11:03

당정, 화물운송정상화방안
화주-운송사 운임 가이드라인 매년 공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정상적인 운송업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 운전자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운송사는 퇴출당한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2025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한다. 또 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화물 운전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화물운임과 유가를 연동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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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화물차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힌 ‘지입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 영업을 하지 않고 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 즉 지입 전문회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안전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안전운송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하는 것이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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